과거의 판례에서 본 실제 시세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지불되는 돈입니다. 손해의 정도 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부부간이나 바람기 상대와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토론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서로 합의할 수 있으면, 놀라울 정도로 고액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위자료의 지불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명시해야합니다. 그 때, 「얼마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일까?」라고 헤매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판례 등에서 위자료의 대략적인 시세를 봅시다.


불륜·바람당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케이스에 있어서의 위자료의 금액은, 수십만~200만엔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 부정이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른 케이스에 있어서의 위자료는 100만~500만엔이라고 말해지고 있으므로, 혼인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를 할 수 없고 재판이 되었을 경우는, 받은 손해는 물론, 쌍방의 사정이나 상태를 고려한 위자료를 재판으로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 과거의 재판례로부터, 이혼을 수반하지 않는 불륜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일례를 픽업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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